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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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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야간경관 심의대상(「구리시 경관 조례」제24조, 제27조 관련)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제24조 관련)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 - 구분, 심의대상
구분 심의대상
1.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2층 이상 건축물(단, 2층 미만의 건축물 제외
2.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건축물
3. 중점경관 관리구역

역사·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 역세권 중점관리구역

5층 이상 건축물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건축물
4. 공공건축물
  •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5. 기타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3층 이상 건축물
  •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석심의 시기는 건축허가 전(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검축심의 전)에 한다.

야간경관 심의대상(제27조 제1항 제5호 관련)

야간경관 심의대상 - 구분, 심의대상
구분 심의대상
1. 도시기반시설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보행시설물) 등의 경관조명
2.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공업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포함)
3. 옥외공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관광진흥법」 제 5조에 따른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및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 조명, 조형물 조명, 이벤트 조명, 수변조명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31-550-2779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