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자문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심의대상(「구리시 경관 조례」제24조, 제27조 관련)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제24조 관련)
구분 | 심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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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2층 이상 건축물(단, 2층 미만의 건축물 제외 | |
2. 시가지경관지구 | 5층 이상 건축물 | |
3. 중점경관 관리구역 | 역사·자연 중점경관관리구역 |
3층 이상 건축물 |
시가지 역세권 중점관리구역 |
5층 이상 건축물 | |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3층 이상 건축물 | |
4. 공공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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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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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심의 시기는 건축허가 전(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검축심의 전)에 한다.
야간경관 심의대상(제27조 제1항 제5호 관련)
구분 | 심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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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반시설 |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보행시설물) 등의 경관조명 |
2.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공업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포함) |
3. 옥외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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