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식품위생업소 신규 허가 및 신고(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공통)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 필증 1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담당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 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 지상(2층 이상)층에 설치된 것은 100㎡이상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주의유흥·단란주점은 미리 학교 정화구역 해제승인을 받아야 함(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중위생업소 신규 신고(이·미용,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고서
- 교육 필증 1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합니다.)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에만 해당)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판매제조 공통)
- 신고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 교육 필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 신고사항변경(상호변경) 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명세 1부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신고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 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교육 필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폐업(공통)
- 신청서
- 영업 허가(신고)증 반납
수수료
영업허가(신고) 수수료(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판매제조 공통)
구분 | 민원사무명 매입 수수료 |
신규허가 (신고포함) |
변경허가 | 허가(신고)증 재교부 |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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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수입증지 | 28,000원 | 9,300원 (소재지변경 : 26,500원) |
5,300원 | 9,300원 |
노래 연습장 |
내용없음 - | 20,000원 | 5,000원 | 내용없음 - | 9,300원 |
주택 채권 매입기준
민원사무명 | 매입금액 | 매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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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허가 | 700,000원 | 국민은행 |
단란주점 영업허가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