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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어르신 목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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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목욕비 지원 협약 목욕탕 이용권 분기별 3매(월 1매) 지급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97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2979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