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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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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Q&A

답변
구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답변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
구리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답변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구리시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30만원(장례비 30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
답변
사망 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답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고(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3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100만원 2급 90만원
3급 80만원 4급 70만원
5급 60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9급 30만원
10급~11급 20만원 12급~13급 10만원
14급 해당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답변
상해사고, 대중교통이용중사고, 사회재난 등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답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답변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832
  • 최종수정일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