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2022~2023년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 계획 | |
파일 | |
---|---|
1. 근거 가. 「평생교육법」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다.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1446(2022. 2. 3.) 2. 목적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통한 학부모(예비 학부모) 및 교육 소외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3. 지정 개요 가. 지정기간: 2022년 ~ 2023년(2년) 나. 지정기관 명칭: 경기도교육감 지정 ㅇㅇ평생학습관 다. 지정기관 수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기관 라. 지정방법: 교육장 추천 기관을 경기도교육감이 지정 마. 예산지원: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 지원규모: 1년 간 1기관 당 6백만원(총 2년간 1기관 당 1천2백만원) 2) 지원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강사료 + 프로그램 운영비) 바. 추천 시 고려사항(「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지리적 위치 등 이용의 용이성 3) 관련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4)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 구비 등 4. 신청기관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서류 나. 제출기한: 2022. 2. 15.(화) 24시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myeong0528@korea.kr) 제출 후 원본은 담당자 (임명완, 031-550-6155)에게 인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