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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를 알려드립니다.
  • 1제1조(목적)
  • 2제2조(시장의 책무)
  • 3제3조(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
  • 4제4조(구리시평생교육협의회 등 구성)
  • 5제5조(위원의 해촉)
  • 6제6조(협의회 기능)
  • 7제7조(의장의 직무)
  • 8제8조(회의 등)
  • 9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10제10조 (구리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 11제11조 (운영 요원 등)
  • 12제12조 (수강료의 징수)
  • 13제13조(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 운영)
  • 14제14조(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15제15조(평생교육 관계자 등 포상)
  • 16제16조(시행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1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 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 2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3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

  • 1시장은 매년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업들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2연간 평생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과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및 지원하는 방법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민 공개강좌 운영
      • 문자해득 교육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
      • 평생교육 관계자 및 평생학습동아리의 워크숍과 평생학습축제, 연수와 발표대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 평생교육 관·학 협력 강좌 운영
      •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을 위한 지원
      •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 동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구리시평생교육협의회 등 구성)

  • 1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리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3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 담당 국장과 과장, 지역교육청 평생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평생교육 전문가
    • 평생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대표
  • 4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구리시 평생교육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하는 5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5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업무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6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의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이 결정된 경우
  • 2의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연간 평생교육계획의 심의 및 평가
  •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심의
  •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의장의 직무)

  • 1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 2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 1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2의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3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1협의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 2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 3장 평생학습관

제10조 (구리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 1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2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
    •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 관리
    • 평생교육 강사 관리
    •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관리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요원 등)

  • 1평생학습관 관장은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겸임하면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총괄하며 평생교육 담당주사가 보조한다.
  • 2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의 부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학교, 전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

제 4장 평생교육의 진흥

제13조(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 운영)

  • 1시장은 평생교육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사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사회 기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이하 "교육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2교육봉사단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대한 조언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봉사활동 및 주민 홍보에 노력한다.
  • 3교육봉사단 봉사자에게는 평생교육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1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시장은 강사은행제 운영,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3시장은 산·학과 함께 협력하여 인적자원의 개발 및 고용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생교육 관계자 등 포상)

  • 1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생교육 관계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평생교육 관계자 등에 대한 포상은 자체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평생학습축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평생교육 과정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전화번호 0315508329
  • 최종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