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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소식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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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2022~2023년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 계획
작성자 : 이현정 작성일 : 조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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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평생교육법21(··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2(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1446(2022. 2. 3.)

 

2. 목적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통한 학부모(예비 학부모) 및 교육 소외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3. 지정 개요

. 지정기간: 2022~ 2023(2)

. 지정기관 명칭: 경기도교육감 지정 ㅇㅇ평생학습관

. 지정기관 수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기관

. 지정방법: 교육장 추천 기관을 경기도교육감이 지정

. 예산지원: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 지원규모: 1년 간 1기관 당 6백만원(2년간 1기관 당 12백만원)

2) 지원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강사료 + 프로그램 운영비)

. 추천 시 고려사항(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5)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지리적 위치 등 이용의 용이성

3) 관련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4)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 구비 등



4. 신청기관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제출기한: 2022. 2. 15.() 24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myeong0528@korea.kr) 제출 후 원본은 담당자

(임명완, 031-550-6155)에게 인편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전화번호 031550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