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2024년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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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4 - 449호 「2024년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공모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를 육성ㆍ발전시키고자 「2024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4. 3. 18. 구 리 시 장 1. 공고 기간 : 2024. 3. 18.(월) ~ 4. 9.(화)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 3. 18.(월) ~ 4. 9.(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구리시청 5층 평생학습과 (이메일접수) 담당자 이메일(lhj1126@korea.kr) 접수 *이메일 접수는 필수(한글파일) - 문 의 처 : 평생학습팀 ☎ 550-2186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동아리등록신청서(신규동아리에 한함) *정책적 배려대상 증명서류(정책적 배려대상 포함시) ※ 신청서식 구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s://www.guri.go.kr/main/lll) 게시 [자료실 / 평생학습과 자료] 3.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기간 : 2024. 5월 ∼ 12월 - 사 업 비 : 33,000천원 - 신청분야 ㅇ 문화예술, 인문 교양, 시민참여 프로그램 ㅇ 지역사회 연계 ․ 재능 나눔 ․ 소외계층 참여 프로그램 ㅇ 동아리 자체 행사기획․운영, 기타 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 33개 학습동아리 ㅇ 주요 프로그램 내용 공 통 문화예술ㆍ인문 교양, 시민참여 등 동아리 역량강화교육 등 지역사회연계ㆍ재능 나눔ㆍ소외계층참여 등 동아리 자체 행사 기획ㆍ운영 등 (1)구리시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 :24개 동아리(평생학습축제 필수 참여) (2)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9개 동아리(평생학습축제 미참여 ※축제 참여가 어려운 학습동아리) * 1개 동아리 1개 프로그램 지원 원칙, 자부담 7% 이상 의무 ❍ 신청 자격 및 조건 - 구리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및 신규 학습동아리* *신규 학습동아리 : 동아리 등록신청서 제출 - 회원이 7명 이상 또는 정책적 배려대상* 4명 이상이면서 구리시민 70% 이상으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 *정책적 배려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장애인(경계성 지능인 등), 한부모가족 등 -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학습활동 실적이 있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 예정인 동아리 < 제외대상 > 1) 대학(교)소속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2)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의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 강사료를 받는 강사가 리더로 운영되는 동아리 3) 특정 정당을 지지, 종교 활동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4)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부서)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 5) 단순 모임, 생활 체육 동호회 사업, 일회성 행사 등 6)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결정된 사업 - 지원규모 : 1개 동아리 당 1,000천원 * 지원금액, 학습동아리 선정 수는 응모 현황 및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은 강사료, 교재비 등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강사료는 전체 지원금액의 40% 이상 사용 금지 - 인건비, 식사비, 공과금, 자산취득비, 의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4. 지원사업 심사 및 결과 발표 - 지원절차 ㅇ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 공모 공고 ➝ 신청 및 접수 ➝ 담당부서 검토 ➝ 심사 및 결정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ㅇ 구리시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및 결정 ㅇ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사업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심사 및 결정 - 주요 심사내용 ㅇ 동아리 활동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추진 의지, 실효성 ㅇ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 사회적 기여도, 지역사회 파급효과 ㅇ 사업수행 능력(최근 2년간 평생학습 관련 추진실적) ㅇ 보조금 지원요구액, 자부담 비율 등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5월 7일(화) 예정 ㅇ 구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통보 5. 그 밖의사항 -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의무 ㅇ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회원가입 및 등록 ㅇ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자료 참고 *구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자료실 보탬e 강의교재 참조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등 전 과정을 보탬e 시스템 사용 - 보조금액의 7% 이상의 자부담액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 -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된 동아리는 보조금액에 부합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작성 및 보조금 사용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용 - 사업 완료 즉시 또는 14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ㆍ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은 지원금 환수 조치 - 사업추진 시 코로나 상황 등에 따른 정부 방침 및 방역 수칙 준수(권고) ㅇ 자체 방역계획 수립 및 기관, 동아리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