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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상세보기 - 제목, 지정일자, 지정종류, 소재지,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석장(石匠)
지정일자 2007.09.17.
지정종류 무형유산-석장(석조각)
소재지
파일
"석장(石匠)'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 나라의 석조물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석조물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석장을 국가무형유산(예전명칭 '중요무형문화재')으로 지정하였다.

이재순은 부도를 비롯한 석조불 복원과 정비, 각종 불상 및 석비 재현과 제작에 참여하여
주로 석조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장인으로서
기량이나 전통양식의 구현 등 여러 면에서
석장 보유자로서 손색이 없을만큼 충분한 자질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 국가무형유산 석장(石匠) 기능보유자 : 석조각-이재순(구리시 거주), 석구조물-이의상(수원시 거주)

* 지정고시 : 문화재청고시 제2007-89호(2007.09.1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550-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