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100대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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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100대 맛집이란?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영업중인 업소
신청방법
매년 상반기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가맹점, 주류전문 취급업소(호프,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중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
- 불법건축물(가건물 등) 포함된 업소
지정기준
- 1차 심사서류심사
- 2차 심사현장 맛 평가
안내맛과 가격, 위생 및 시설, 서비스 등 평가
구리 100대 맛집 표지판
구리 100대 맛집 지원
- 구리 100대 맛집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구리시청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구리 100대 맛집 사후관리
구리 100대 맛집 지정 후 2년마다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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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031-550-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