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699호 |
제목 |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벙조례안 입법예고(기간변경)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구리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04.16. ~ 2024.05.07.(21일) ○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구리시 주택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