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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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683호 |
제목 | 「구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내용 | 「구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jhgf8295@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기획예산담당관 (우11954) - 전 화 : 031)550-2752 FAX : 031-550-2802 붙임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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