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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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594호 |
제목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시립도서관 |
내용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4.04.~2024.04.24.(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4월 24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교문도서관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붙임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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