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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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4-45호 |
제목 | 가능골공원(교문3호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내용 |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88-86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가능골공원(교문3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공원녹지과(031-550-241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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