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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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434호 |
제목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내용 |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18. ~ 2023. 9. 7.(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9. 7.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우11954) 2) 팩스 : 031-550-8762 3) 전자메일 : jin3417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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