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141호 |
제목 |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06. 27. ~ 2023. 07. 17.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7월 17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