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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일 : 조회 : 447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구리도시공사
담당자 서석교 등 3명
지난 11월 14일 메타TV뉴스 매체에서 보도한 「구리아이타워사업, 아이타워 사업 멈추자 구리도시공사 '은행대출'로 직원급여 지불 사태」에 대한 구리시 및 구리도시공사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1]
(메타TV뉴스) “구리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혁신성장센터 무상이전, 문화 운동 교육연구시설과 토지비등 무려 1400여 억원 등 모든 혜택이 꽁꽁 묶여 있는 상태”

[구리도시공사 입장-1]
○ 최초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시 현재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으로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실이익은 무상귀속시설(혁신성장센터 등), 배당수익 등을 포함해 약 600여 억원 수준임.

○ 아직 건축인허가가 진행중인 단계이며, 사업에 대한 정산시 구리도시공사로 귀속되는 초과이익이 산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혜택이 1400여 억원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없음.

[보도 내용-2]
(메타TV뉴스) "특히 구리도시공사는 이번 아이타워사업시 매각한 토지대 잔금 543억원을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PFV)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 18개월째 교통영향평가의 덫에 걸려 직원 봉급을 은행 대출로 지급하는 이해 못 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구리도시공사 입장-2]
○ 직원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차입의 목적이 아님. 차입의 주요 원인은 현물출자(수택동 882번지, 토평동 979번지) 부지 취·등록세 납부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의한 것이며,

○ 이 또한,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차입금은 즉시 상환될 예정임.

○ 따라서,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보도 내용-3]
(메타TV뉴스) "한편, 이번 사태는 승인기관인 구리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장기화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접수 후 대략 1개월 이내 심의 일정이 확정되고 늦어도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나, 구리시는 1년 6개월여가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사업이 멈춰있어, 향후 책임자 처벌 논란과 함께 피해 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리시 입장]
○ 구리시에서 해당 건은 금년 7월 27일 구리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의결 되었음.

○ 그러나, 사업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시에 일괄 이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용적율 완화 등 심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공공성 확보와 전반적인 사업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예상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심의결과를 유보 통보하여 검토중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7월 심의 후 현재까지 4개월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여를 넘겨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소결
○ 본건은 기사처럼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멈춘 것이 아니라 건축사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과정인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보완 및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중이며,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근거가 없는 등 사실이 아님.

○ 구리도시공사 차입은 전년도(‘22년) 구리시의 현물출자(수택동 882번지, 토평동 979번지)부지 취·등록세 납부 명목과 출자부지 보유세를 부담하기 위한 목적이며, 직원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아이타워 사업 관계자 등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 입장의 정정보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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