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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확인
어린이 발레(중급반) 신청 유의사항
1. 강 좌 명 : 어린이 발레(중급반)
❍ 대 상 : 어린이
❍ 강의시간 : 화, 목 17:00~18:00
❍ 정 원 : 15명
2. 접수방법 및 기간(모든 강좌는 선착순 모집이며, 방문접수 우선)
❍ 신규회원 : 2024. 09. 19. (목) ~ (수시접수)
❍ 접수장소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수강료 현금수납만 가능)
3. 프로그램 개설 안내
❍ 수강기간 : 2024. 10. 2. (수) ~ 12. 31. (화) (3개월)
❍ 개 강 : 2024. 10. 2. (수)부터 각 강좌별 해당요일
❍ 강좌에 따른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이며, 강사님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3개월 과정이며, 모집인원이 5인 미만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은 휴강이며 프로그램 일정과 주민센터 행사 일정이 겹칠시, 휴강될 수 있습니다.
❍ 정원마감된 강좌는 기존 회원이라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지정기일 내 접수 바랍니다.
❍ 본인명의 수강신청만 가능하며, 수강연기 및 타인양도 불가능합니다.
4. 프로그램 환불 규정사항 안내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최초월 강의 개시일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시 전액환급
❍ 당해월 이후의 환불 요구시 잔여일을 계산하여 수강료 환급
※ 환불 시 신분증, 통장사본 필히 지참(방문 취소만 가능)
※ 환불기간은 해당 분기내 신청 가능합니다.
5. 수강료 감면 안내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그외 심의로 감면이 결정된 대상
❍ 30% 감면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한부모 가정 세대의 자녀, 결혼이민자 등과 그 자녀
❍ 10% 감면 : 만65세 이상 어르신
※ 감면대상자는 방문하여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접수기간 | 2024-09-19 09:00~2024-09-27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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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 | 신청 0명 / 모집정원 0 명 (대기신청 0 명/ 대기정원 0 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신청방법 | 방문 |
교육대상 | 어린이 |
교육기간 | 2024-10-01 ~ 2024-12-31 |
교육시간 |
화/17:00 ~ 18:00 목/17:00 ~ 18:00 |
교육장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
강사명 | |
수강료 | 45000 |
문의전화 | 031-550-2637 |
강의소개 | 어린이 발레(중급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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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강 좌 명 : 어린이 발레(중급반) ❍ 대 상 : 어린이 ❍ 강의시간 : 화, 목 17:00~18:00 ❍ 정 원 : 15명 2. 접수방법 및 기간(모든 강좌는 선착순 모집이며, 방문접수 우선) ❍ 신규회원 : 2024. 09. 19. (목) ~ (수시접수) ❍ 접수장소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수강료 현금수납만 가능) 3. 프로그램 개설 안내 ❍ 수강기간 : 2024. 10. 2. (수) ~ 12. 31. (화) (3개월) ❍ 개 강 : 2024. 10. 2. (수)부터 각 강좌별 해당요일 ❍ 강좌에 따른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이며, 강사님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3개월 과정이며, 모집인원이 5인 미만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은 휴강이며 프로그램 일정과 주민센터 행사 일정이 겹칠시, 휴강될 수 있습니다. ❍ 정원마감된 강좌는 기존 회원이라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지정기일 내 접수 바랍니다. ❍ 본인명의 수강신청만 가능하며, 수강연기 및 타인양도 불가능합니다. 4. 프로그램 환불 규정사항 안내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최초월 강의 개시일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시 전액환급 ❍ 당해월 이후의 환불 요구시 잔여일을 계산하여 수강료 환급 ※ 환불 시 신분증, 통장사본 필히 지참(방문 취소만 가능) ※ 환불기간은 해당 분기내 신청 가능합니다. 5. 수강료 감면 안내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그외 심의로 감면이 결정된 대상 ❍ 30% 감면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한부모 가정 세대의 자녀, 결혼이민자 등과 그 자녀 ❍ 10% 감면 : 만65세 이상 어르신 ※ 감면대상자는 방문하여 증빙자료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