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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05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수택2동 재개발 정비구역 입안 제안 관련 건축행위 제한 요청 건
참여인원 744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도시/건축
  • 청원기간 2021-06-22 ~ 2021-07-22
  • 청원인 허 * *
  • 조회수14071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청원하신 내용은 “수택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지역내 건축허가 제한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접수되면 제안 동의서 및 정확한 구역도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건축허가의 제한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031-550-830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2021. 7. .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수택2동 재개발 예정지역 신축 행위를 하는 알박이 세력들의 인허가를 제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수택2동은 2007년에 뉴타운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도가 높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주거환경이 더 노후되고 열악해졌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주거지역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지역주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불과 4개월 만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 (구역 지정) 동의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간절한 꿈이자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틈을 노려 다세대를 지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알박이 투기꾼들의 행위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이기에 존경하는 시장님께 부탁드리오니 그 동안의 주민들 노력이 헛되이지 않게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 : 건축법 18조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 군계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청원지지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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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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