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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18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불법주차를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504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건설/도로/교통
  •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6
  • 청원인 어 * * * *
  • 조회수6219
  • 청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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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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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창동 625-2번지 인근 주차난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청원하신 내용은 상습 불법주차구역인 인창2로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인창동 대원칸타빌
공동주택 신축공사(인창동 638-1 일원)’ 사업시행자인 ㈜대원건설 외 1개사(‘이하 대원건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일환으로 사업부지내 인창초등학교에 접한 어린이공원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로 기부채납
하게 되므로, 어린이공원 조성 후 시에서 동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행정·예산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어린이
공원 조성 전인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 우선,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황과 주차장 건립 요청 대상 부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신축공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기간 : 2020. 7. 20. ~ 2023. 2. 28. ※ 사업승인 : 2019. 12. 10.
- 주택규모 : 375세대(지하2층~지상25층 5개동) 등 ※ 주차대수 460대
- 분양공고 : 2020. 7. 24. ※ 분양 : 2020. 8월
- 시행자·시공자 : ㈜대원건설, ㈜대원

○ 사업부지내 어린이공원(면적 4,132.5㎡)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일부분으로 도시관리
계획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8-135호(2018. 10. 24.) 되었으며,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공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완료되어 향후 공동주택 준공시 사업시행자가 시로 무상귀속을 해야 하는 공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공사
중으로 어린이공원 부지는 아직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이며, 해당 부지는 시행사의 신축공사 공정에 따라 형상과 이용
상황이 변동됩니다.
- 어린이공원 조성 예정 시기 : 2022년 하반기(시행사 사정에 따라 변동)
- 어린이공원 부지 형상 : 폭(약20~40m)×길이(약110~120m) ※모양 불규칙)
- 현재 사용 상황 : 공사 장비 이동, 주차 등(공동주택 공사 전체 현장의 일부)

○ 인창2로 일원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많은 주민분들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신 부지에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를 시행사 협의,
관련 규정 및 주요 관련부서(기관) 의견 수렴 등 다각적으로 그 동안 검토해본 결과,

○ 청원하신 내용처럼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인 현 시점에서 시행사 소유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시에서
시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나 공동주택 입주시기, 분양자 동의 문제, 행정절차 소요기간
(약2년), 예산 확보 문제, 시 재정 상황, 현장여건 및 부지 형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1. 건립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립 소요 기간 및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 유사규모(부지면적 약4,100㎡, 주차면 100여대, 2층 규모)로 건립 중인 공영주차장(인창중앙공원, 검배근린
공원)을 기준 대략 추정 공사비는 약77억원 예상되며, 대규모 주차장은 통상 건립계획 수립부터 각종 행정절차·
예산확보 등에 2년, 공사기간까지 약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해도 행정절차
예상 완료시점이 공동주택 준공시점(’23. 2월) 부근이고, 공사기간까지 고려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준공과 어린이
공원 조성 전 주차장을 먼저 건립하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 주차장 건립 절차 예시(타법 인허가 부분 미고려)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수립 ⇒ 기초 예산반영(타당성 조사 용역) ⇒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4개월)
⇒ 도시관리계획변경(주차장중복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경기도 투자심사 ⇒ 예산반영(설계 용역)
⇒ 실시설계 용역(10개월) ⇒ 예산 확보(공사) ⇒ 경기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공사 계약 ⇒ 공사 착공 및
준공(12개월)]
▶ 대규모 예산소요사업으로 시 가용예산 사정상 시비 전액 건립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우며,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고,
절차상 국도비 확보에 선행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무분별한 투자방지, 필요성, 타당성심사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은 어린이공원 부지·형상 및 주차장 건립 가능 여부 문제입니다.
▶ 어린이공원 부지는 사업시행자 소유 부지로 준공 후 기부채납 후 구리시로 소유권이 확보되므로, 미래에 확보될
토지를 전제로 타인 토지에 건립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부지형상이 불규칙하고 길쭉한 형태로, 면적대비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다층 구조의 복잡한 형상 구조가 되어,
차량 이동 불편과 주차장 효율성과 효용성이 저하됩니다.
▶ 동쪽 부분은 인창1로(대로)와 서쪽은 표고(레벨)가 높은 인창2로(소로)에 접한 표고 차이가 약8.5m 이상에 이르는
경사면이며, 남쪽은 인창초교에 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영향을 받는 곳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이 되는 부지입니다.
▶ 주차장 건립시 관련 규정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 참조) 출입구를 소로인 인창2로 방향(부지 폭 약20m)으로 설치해야 하며, 진출입로 형상구조 가능 문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참조)와 인창초 통학로 보행안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별도 필요하나, 본 부지의 특수성(⓵어린이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 건립 및 지상 어린이공원 기능·현상 유지 ⓶폭이 좁고(20~40m) 긴 경사 부지 형상과 부지 연결 2개
도로간 표고 차이(8.5m) ⓷주차장 진출입로 소로인 인창2로 방향(부지 폭20m)으로 가능 ④어린이보호구역 저촉
사항 등)으로 인한 제약조건, 현장여건 고려시 주차장법령 및 관련 규정상 각종 설치기준 반영이 어려운 부적절한
주차장 건립부지로 판단됩니다.
☞ 설사 주차장 건립을 하더라도 인창2로 진출입로 부분이 기본 주차면 보다 매우 높아 차량 진입시 차량을 승강기 등
장치로 하부 주차면에 하강시켜 진입 시키는 구조(출차는 반대) 등 특수·특이한 형태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이용 불편, 안전사고 위험, 진출입로 주변 차량 정체 유발, 보행 안전사고 위험 등 비용투입 대비 효용도와
편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 관련 공동주택 분양자 동의 문제 및 시행사 추진 불가 입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 대원칸타빌 분양공고(2020. 7. 24.)시 분양자들은 주차장 건립 가능성을 미인지하고 계약한 상태로, 주차장 건립
으로 변경시 주차장공사와 주택공사 상호간섭, 행정절차 등으로 공통주택 준공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사업비 변동
가능성도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과 심의도 요하는 사항(주택법 제15조 등 참조)으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자 동의(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참조)도 필요합니다.
☞ 주차장건립으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 발생 등
▶ 시행사 협의 의견은 자부담으로 주차장 건립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며, 시에서 건립할 경우에도 2021년내 각종
인허가 변경절차 완료가 요하나, 시간상 실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시행사 의견(참고)
[시에서 설계변경비 및 공사비 전액 부담 전제하, 공사기간 1년 감안 입주시점 1년전인 2021년 내에 다음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당사 추진하기에 실현 불가
- 어린이공원 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 - 지하주차장 설계 및 건축 인허가, - 교통영향평가 및 협의
- 도시계획심의 및 시실계획인가, 기반시설 경관심의, - 대원칸타빌 분양자에 대한 동의서 확보,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4. 다음은 주요 부서(기관) 주차장 건립 검토 의견 참고사항입니다.
▶ 공동주택 사업계획 변경신청 관련 : 어린이공원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주택건설 사업
계획변경과 그에 따른 재심의 검토, 입주자 동의, 시간·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 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관련 : 공원의 기부채납을 위해서 신축공사 기간안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부서 협의, 예산확보 등) 및 공원조성 완료 필요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
▶ 도시계획중복결정 관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이행이 필요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에 해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인창초등학교 : 공용주차장의 출입구가 인창2로(보차도 혼재)로 확보되면 차량통행량 증가로 인창2로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보행안전 우려, 학교담장 옹벽 지하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한 공사진행시 지반약화 우려

○ 위와 같은 사유로 요청하신 부지에 주차장 건립은 현 시점에서도 향후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한 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인창2로 비롯한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대형상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2021. 4. 15.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구리시 구시가지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많은곳에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민간 갈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창동 625-2 번지 일원 인창2로는 대표적인 상습 불법주차구역으로 공용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입니다.

주변 공동주택은 평균 7층이상이나 동별1층에 필로티로 주차장 2~4면 확보가 전부이며

왕복 2차로지만 차량 한대가 지나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더욱이 23년 초 375세대가 인접하여 입주예정

또한 인창2로는 주변 주택지역 아이들이 인창초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발생시 구난차량 조기진입이 어려워 재난을 키울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수 없의며 지역실정과 주민편의를 고려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구리시는 공원하부에 공용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리인창 대원칸타빌 사업계획상 대원칸타빌과 인창초 사이 어린이공원(면적 4,143m2, 구리시고시 제2018-135호)을 조성하여 시행자가 구리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있습니다.

공원조성 완료 후 기부체납된 공원을 다시 걷어내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및 예산 낭비로

현 시점에서 대원칸타빌 사업시행자와 공정협의 후 구리시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인창2로변 공원하부 공용주차장 설치 필요성
1. 상습 불법주차 해소를 통한 교통환경개선
2.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3. 재난시 구난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통한 조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4.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예산절감
5.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청원지지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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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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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출근시 그쪽으로 통해서 가는데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 하나 겨우 통과할 공간밖에 없으며 초등학생 등교시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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