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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18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인창주공 4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관련 건
참여인원 606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기타
  • 청원기간 2020-11-18 ~ 2020-12-18
  • 청원인 전 * *
  • 조회수9437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행복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청원 제기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행복 청원과 동일한 민원이 행복 청원 이전에 수차례 제기되어 11월 20일 관리사무소를 실지 방문하여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관련 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 결과, 관리규약 개정 추진에 따른 의견수렴기간(11월 27일까지) 중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 줄 것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적극반영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 아파트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은 사적자치에 관한 사적영역으로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주공4단지 관리규약 제82조【규약의 개정】 제1항제3호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개정에 대한 선거관리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도 관리규약 개정에 적극 참여 및 의견을 개진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제11차 관리규약 개정안 관련 민원에 대한 해명서 공고”를 통해 우리 시 권고사항 및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 인창주공4단지 총 1408세대 중 18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및 234세대(10분의 1 초과)의 서면동의로 ‘입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청원인들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분한 의견 개진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또한, 개별난방 공사에 있어 2번의 경쟁입찰을 취소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타 단지 보다 비싸게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결과 2번의 경쟁입찰 유찰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장기간 동대표 연임을 위해 임기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는 관리규약은 개정안 이전 규약에도 ‘중임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중임제한 규정의 상위법 위반으로, 개정 시에 중임제한 규정을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2020. 12.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인창주공 4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리규약이 개정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5page나 되는 규약개정 내용에 무리한 개정과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개정안들이 숨어있었습니다. 입대위대표들 연간 예산 23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 동대표 회의 참가비 인상, 직책수당 인상, 선거관리수당과 운영비 인상 등 주민들의 관리비와 직결되는 규약내용을 교묘히 경기도 개정내용과 중간에 섞어서 넣어 빠쁘게 살고 길게 작성되면 읽 않는다는 방법을 사용해 어떠한 사유로 인상한다는 명분도 없이 규약 개정안에 넣었으며 요약본과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는 절차상에 문제 또한 동대표 연임 후보등록 불가를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현 입대위는 개별난방건으로 타단지 보다 비싸게 공사비를 2번에 경쟁입찰을 취소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타단지 보다 비싸게 수주하여 입주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나 장기간 동대표를 연임하기 위해 횟수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정되는지 금액적 부분과 법의 범위가 아닌부분의 변경에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나 현 입대위의 이러한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힘들어져만 갑니다. 이번 규약 개정의 진행했던 절차와 내용을 면밀히 조사주실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지지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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