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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18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도를 넘어선 원수택로 교통안전 불감증을 조장하는 구리시에 묻습니다.
참여인원 532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건설/도로/교통
  •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5
  • 청원인 편 * *
  • 조회수5644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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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행복청원에 요청하신 원수택로 교통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원수택로(시도 282호선,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10호선)는 연장 671m, 도로폭 8.2∼10.0m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자동차가 혼용하여 도심을 연결하는 집산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 원수택로가 집산도로 기능을 가진 도로이다 보니 도로변 상가들이 그동안 형성되어 왔고 차량과 사람이 혼용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 이러던 중 수택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입주 등으로 2019년 4월 착수한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보행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였으나, 도로폭이 협소함에 따라 보도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으로 도막형 보행공간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도막형 보행공간은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차로 폭 6.5m(2×3.25m)를 제외하고 양측에 0.85~1.75m 폭으로 설치하였으며, 만일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배수를 위한 측구(통상 50cm 폭원)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보행공간이 더욱 협소(0.35~1.25m)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시에서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원수택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주차공간의 부족과 추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량과 주변여건을 살핀후 재심의 하자고 유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9일 교통안전시설심의결과 재차 유보결정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구리시에 주민 여론조사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유는 아마도 원수택로 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에 주민여론 조사를 수택2동사무소 통장(3통,7통,8통,9통) 및 당시 수택센트럴파크아파트가 입주 중에 있어 입주자대표 회의도 구성 전 이다보니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밖에 없었으며

○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설문조사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나 설문조사 결과는 구리경찰서 소관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에 반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동안 시에서는 보차도안전휀스(150m), 시선유도봉(13개소), 차로에 중앙선설치(546m), 횡단보도(9개소), 볼라드 철거(12개소)를 추진 하였고 또한 원수택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원수택로의 사고 유발요인 개선 및 주민인식의 전환을 위해 6월 1일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4차례 안건을상정하였으나 2회 유보, 2회 부결이되어 안타깝게도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자동차)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범칙금부과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차)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법조항의 부재로 과태료 처분을할 수 없음으로 이륜차에 대하여 경찰의 통고처분 이 외에 과태료 처분등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이륜차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인도주행, 난폭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교통단속 캠코더, 교통 싸이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리경찰서에서 소관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주변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리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 하여 소기의 성과을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원수택로 구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용주차장 인근 주정차 금지는 물론 『버스정류소,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정비를 통하여 주정차단속 또는 앱(APP)상으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편한세상 센트럴파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시 우리시에서는 진입도로 확장방안 등을 고민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여 왔으나 현행법령상 현실적으로 개별 주택사업
시행시 과도한 기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도심지의 기반시설 확충문제는 원수택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문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현재 시 에서는 원수택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도 까지원촌공원 내(수택2동행정복지센터) 지하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또한 수택2동행정복지센터가 원촌공원으로 이전 시 현 부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상가의 민원도 일부해소 하면서 원수택로에 대한 위험과 보행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지난 청원에서 시장님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 및 여러 정황을 보고 다시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1.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먼저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시청 주관으로 원수택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관련 주민 설문조사가 있었던 바, 반대 의견이 75%나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가 있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원수택로를 접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모두 정당하게 공지되어 이 인원들 포함해서 의견이 수렴된 것인가요? 정당에 몸 담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신 시장님은 정치 생활을 해오시며 이런 설문조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보는데 대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깜깜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신뢰할 것이며 특히나 비대면을 요구하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갤럽에라도 의뢰하셔서 결과치를 얻으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2. 이륜차 등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의 부재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차량 통행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대행업체 급증에 따른 오토바이 통행량이 급증하였으며 따라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속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은 고사하고 정상주행을 하는 차량조차도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하게 되어 자칫 가벼운 인피 교통사고라도 발생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교특법상 12개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의 객관적 논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도 대지 못한 채 이제껏 수수 방관해 왔는 바, 솔직히 누가봐도 타당하지 못하기에 반대 의견의 논거를 댈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주정차 금지구간이 돼서는 안된다는 공식 이유는 무엇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3.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 회피
동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그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 발생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2번의 내용과 연계하여 원수택로에 대한 작금의 실태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조문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사설 및 공용 주차장의 활용 거부 현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행공간 확보도 못한채 노상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바, 현재 안골로상 수택센트럴파크 아파트 정문에는 대규모 사설 주차장이, 원수택로에는 옥밭굴 공영 주차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지나다니며 눈으로 확인해 보면 주차 공간 빈곳이 매 순간마다 수대씩 있음에도 무조건 노상 주차만을 고집하는 몰지각한 현실을 어찌 봐야 할까요?.주차 공간 부족은 대체 어느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며 무조건 내 집 또는 내 가게 앞만을 고집하는 논리라면 공간 풍부한 아파트조차 주차 공간 부족하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최소한 이런 공용 주차장 반경 인근이라도 주정차 금지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타당한 것 아닌가요?

5. 이해 관계 대립시 중재자의 역할 부재
지난 청원 답변시 시장님은 맺음말에 이런 상식밖의 놀라운 표현을 쓰셨더군요. “~무엇보다도 주변지역 시민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에서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반드시 관계기관의 교통심의위를 거쳐야 하는데 부결이 났다고 답하면서 뜬금없이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라?..무슨 이런 국어 문법이 있으며 과연 공직 사회에서 이런 답변서를 만들어 내는게 가능한지요..부처간 갈등 발생시 이를 조정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으며 좁게는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을 공정히 하라고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고 시장님도 뽑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인근 주민들 수백명이 한곳에 모여 밤샘 토론이라도 벌이면 되는 것인가요?...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우던지 말던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닙니까..생각을 깊이있게 하시고 답변서 역시 정밀한 검토 후 올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설마 훗날 선거철에만 반짝 얼굴 비추며 도움을 요청하는 양심없는 분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정당히 낸 세금에 대해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한 삶의 보장을 받고 싶은 것 뿐인바, 상기 개개의 내용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상세한 답변 바라는 바입니다.

청원지지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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