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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18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원수택로 교통환경 개선 요청
참여인원 518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건설/도로/교통
  • 청원기간 2020-07-17 ~ 2020-08-17
  • 청원인 편 * *
  • 조회수6163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행복 청원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마을버스 배차 간격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원수택로 마을버스는 ‘20.6.1.부터 중형버스 2대가 25분 배차 간격으로 1일 3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평균 승차 인원은 1회 6~7명 내외로 적은 인원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 증차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또한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원수택로 도로 여건상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고 사고 유발 요인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를 위해 구리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뚜렷하게 감소함에 따라 7-1번 마을버스의 증차를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에서는 매달 마을버스 7-1번의 운행 현황 및 수요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형 단속 CCTV 설치 관련사항입니다.

○ 원수택로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구리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5월․8월 두 차례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심의가 있었으나 안타깝게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구리시에서는 원수택로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리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해당 지역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택로 보행로 관련사항입니다.

○ 원수택로 보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택동 원수택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10호선으로 현황 도로폭이 8.2~10m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자동차가 혼용하는 도로입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3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8.2m ~ 10m인 도로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차로(2@3.25m= 6.5m)와 도로 배수를 위한 측구(2@0.5m=1.0m) 도로폭(7.5m)을 제외하면 도로 여유폭이 0.7m~2.5m가 남게 되어 보도를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보도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차로를 제외한 양측 여유공간을 보행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차량으로 하여금 보행공간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주기 위해 보행공간 바닥을 도막형 녹색으로 도색 및 문구(보행우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 아울러 현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지역 시민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에서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2020. 9. 11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수택2동 주민으로서 저희 주 생활 도로인 원수택로의 문제점에 대해 그간 몸소 겪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초 인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이어진 인구 증가 및 기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최근 마을버스(7-1번)가
운행된 점은 고무적이며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나, 시골 오지마을 여행 버스도 아니고 정말 배차 간격이 너무나 사악합니다.
대도시에서 그것도 경기 동북부의 심장 구리시 안에서 같은 세금 내면서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은
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객이 적어 배차 간격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답하실
수 있겠으나 현 실정에 어느 누가 버스를 쉽게 탈 수 있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기에 앞서 철저히 주민의
관점에서 내가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다고 생각하시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택로 도로의 교통상황입니다. 아마도 최근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접하셨겠지만 과거 일화 자리에 아파트
승인이 되기 전부터 이곳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구리시에서는 해결 가능하다며 자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셔서 몸소 경험해 보신적 있습니까?..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보행자들이
부쩍 많아졌음에도 극히 일부 구간에만 보행자 우선 도로 휀스를 설치하고 남은 구간은 바닥에 보행자 우선 구간이라는
녹색 페인트칠만 해놓고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버젓이 재탄생해 있는 상태입니다..시장님이 생각하는 보행자 우선구간의
개념의 무엇인지, 법률상의 개념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고가 나든 말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다니라는
생각 아닙니까?. 아파트 사업승인 내주며 그 이후 수년간 생각하고 만든 대책이 고작 이정도인지요..현재 수택2동 주민들은
8호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대형 덤프트럭 및 아파트 입주에 따른 차량 증가로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악몽을 매일같이
몸소 느끼며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철저히 교통 약자로 남아 있어 시청을 상대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여론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인근에 상점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반대
의견이 있다고는 하나 냉정히 인근 상점들 앞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는 지나다닐 수도 없는데 식당이든 뭐든
어떻게 영업점 홍보가 될 것이며 향후에도 무슨 영업 이익이 날 수 있을까요. 또한 관련 부서를 통한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밭굴 공영 주차장은 매순간 빈자리가 나고 있음에도 무조건 내 가게 앞 주차 자리 한 대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은 알고는 계신가요.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고 하는데 철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펴주시고 훗날 당당히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님이 되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금 강조하건대
수택2동 주민들은 1.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 2.원수택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정형 단속 cctv 설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청원지지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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