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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4 29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마감 통장 공개 모집에 대한 문제점 질의
참여인원 1
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행정
  • 청원기간 2024-03-11 ~ 2024-04-09
  • 청원인 조 * *
  • 조회수13
  • 청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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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마감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구 리 시 교문 2동 에서 22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교문2동 통장 위촉을 위해 2024년 2월에 실시한 통장 공개 모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 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 교문 2 동 25 통장으로 위촉 되어 (2001년~2007년) 6년 간 지역 주민의 행정 지원, 행정 시책 홍보, 관할 구역의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기회 부여를 위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통장 사직을 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약 16년이 지나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생기고, 자녀들도 모두 성장하여 교문 2 동 통장 공개 모집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았으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문 2 동 통장 모집 공고[‘24.2. ~ 2.13]에는 5통, 22통, 25통의 통장 공개 모집을 추진하였으며, 5통 2명, 22통 2명, 25통 3명이 지원하였고, 면접 위원은 동 장, 주민 자치 위원장, 현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25통 통장(現 회장), 22통 통장(現 부회장)의 임기는 ’24.3 월말 까지 로 해당 22통 및 25통은 새로운 통장을 신규 위촉을 하거나 재 위촉(연임)이 필요한 상황이며, 재 위촉 추진 시 現 통장은 임기 기간 내에는 통장의 위치에 있으나, 신규 위촉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는 당사자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통 통장 면접에는 22통 現 통장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22통 통장 면접에는 25통 現 통장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 절차 상 큰 문제점 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문 2 동 의 통장 회장, 부회장이 서로의 면접 위원으로 심사를 한다? 과연, 동 행정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공개 모집에 지원한 지역 주민은 허수아비 인지요?
행정기관 담당자는 현 조례 상 통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재 위촉 시 신규 위촉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위원의 구성에 現 통장이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동 조례 제 5조 제 4항 및 제 6항 은 현실성과 동 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질의 하 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1)
○ 「구리시 통·반장 설치 조례」상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통장 재 위촉 시 신규 위촉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발·위촉 토 록 하고 있고, 現 통장의 재 위촉 심사 시 신규 위촉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5통 통장 면접에는 22통 現 통장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22통 통장 면접에는 25통 現 통장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조례 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現 통장들이 상호 면접 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타당한지?
(22통의 경우 現 통장은 2024년4월 이면 20년 째 연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통장 면접 위원은 어떤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지?
- 이번 공개 모집 시 ‘통장 경력자 우대’의 조건이 있었음.
통장 경력 우대 조건에 대하여 ① 과거 구 리 시 통장 경력과 ② 타 지자체 통장 경력 ③ 現 통장의 경력에 대하여 우대 조건이 동일한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우대 조건 항목의 가산점은 몇 점인지 ?

(질의2)
○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리시 통·반장 설치 조례」 제 5 조 규정에 대하여 타 지자체와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붙임 : 타 지자체 통장 등 임명에 관한 규정


< 타 지자체 통장 등 임명에 관한 규정 >

기관명
조 례 명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임기)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6.>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임기)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 3조에 의하여 재 추천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리ㆍ통의 특성상 새로운 적임자를 선출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읍·면·동장은 리·통 개발 위원회 또는 리ㆍ통장 적격 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 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통장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임기) ①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② 통장ㆍ이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 3조 제 6항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 3조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 총회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적으로 재 연임 할 수 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제 3조제 1항 및 제 2항의 절차에 따라 세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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