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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04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테니스코트의 독점과 특혜 반대합니다! 공정이 죽은 구리시!
참여인원 500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문화/체육
  • 청원기간 2023-06-30 ~ 2023-07-29
  • 청원인 김 * *
  • 조회수6546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구리시민 우선예약제」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이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따라 구리시민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구리시 체육회 가맹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리시 테니스협회에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17면 중 2면을 주말 일부 시간에 한해 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자 추진하는 정책으로 2023년 6월 1일자로 시행하여 운영중입니다.

○ 또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하고, 불법 양도 근절을 위한 테니스장 이용자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구리시립테니스장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시설물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테니스장 환경과 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리시민 이용자 편의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8775), 구리왕숙체육공원(031-550-377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소위 말하는 80년대생 mz 세대입니다.
또한 청원 답변 대기중인 “구리왕숙테니스장은 개인 영리를 위한 시설인가?”에서 지적하는 해당 개인사업자와
무관하며, 구리시테니스아카데미 회원도 아닌 그저 테니스를 즐기고 좋아하는 테니스 동호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근, 구리왕숙테니스장과 구리시립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구리시의 특혜 논란이 점차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동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본의 아니게 감수하고 있는 불편을 지적함과 아울러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논란의 배경>
1. 구리시는 구리 테니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해 총 17면 중 인조잔디코트 2면을 구리시체육회 산하 단체 특정 클럽들에게 예약경쟁 절차 없이 고정사용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특히, 특정 클럽에게만 토•일요일 황금시간대(06:00~13:00, 16:00~20:00)에 고정 사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전화•추첨 예약 경쟁을 해 오던 선의의 사용자들이 동 시간대에 더욱 치열해진 예약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일반 구리시 테니스인들이 누려야 할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회가 박탈당했고, 구리 테니스 활성화라는 명목에 이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리시체육회는 2003년 구리시립테니스장 (클레이 6면) 건립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구리시로부터 장기독점 사용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코트 2면을 추가로 배정받아 상기 황금시간대에 타 사용자들의 예약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공지도 없이, 특정 산하 단체가 코트 일부를 고정사용토록 조치한 것이 과연, 사용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친 걸까요? 의문입니다.
만약 그 과정을 거쳤다 한들, 현 시대에 맞는 행정처리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영관리변경에 따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제공하다가
결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뒤늦게 땜질식 대응으로 해명 답변을 공지하여 논란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 역시,
불공정하고 불투명했으며 답변 역시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구리시의 답변 내용에는 상기 조치가 구리 시민 시설 이용률 확대 및 체육 종목 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구리 시민은 우선예약제를 통해 매주(2주전) 금요일 오전 9시 관내인이 먼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약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호도가 높은 2면을 특정 클럽에 고정배정하면 결국 관내인의 예약 기회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한 사실인데 구리시민 시설 이용률 확대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관내인 명의로 예약해 관외인이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운영관리자가 감독∙적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운영 관리자가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 중 하나인데, 구리시가 굳이 나서 이러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과연 토•일요일 오전/오후 황금 시간 대 특정단체 고정 배정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구리시의 해명을 해석하자면, 관외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코트를 선호하는 구리시 사용자의 예약
기회를 제한하고 박탈하겠다는 조치는 어부지리식 대응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답변 대기중인 국민청원글에서 구리시의 테니스 인구 중 95 %가 산하 단체 소속이고 타 관내인 클럽이 5 %라는 근거불명의 주장과 함께 고정배정의 당위성을 내세우는데 과연 신뢰할 만한 수치일까요? 100% 구리 관내인으로만 구성된 클럽이 있을까요? 산하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클럽이 관외인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도 마치 특정단체가 구리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태도에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심지어 독점사용 중인 일부 특정 클럽들이 사용시간대 운동할 인원도 충분하지 못해 관내/관외인 구분 없이
유료/무료 게스트를 버젓이 모집하거나 모집조건을 특정연령으로 제한하는 등, 구리 관내인 활성화를 부르짖는 구리시의 답변과는 전혀 불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약의 편의성? 왜 본인들은 그 예약의 편의성에서 예외를 두는건지요?

아파트 단지 코트가 없어지는 것이 구리시의 문제인가요? 아파트 단지내 코트가 없어져 2면을 사용하는게 무슨 잘못이냐고 되레 항변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남들처럼 예약하지도 않고 개인 코트 사용하듯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인들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 보시고, 그곳에서 계속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물어 보십시요.
본인들의 행태가 과연 공정한 처사인지...

그리고 구리시 전체를 본인들이 대표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민원에 대한 본질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리시 테니스 발전에 공을 세우든 아니든, 관내인이든 관외인이든, 공공생활체육시설 사용하려면 모두가 참여하는 규정에 맞게 공개예약을 통해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7. 지역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조항에 따라 산하 단체이든 비산하 단체이든 모두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구리시체육회 산하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순한 민간친목단체 일뿐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타 일반 동호회와 같은 위상인데 무슨 산하클럽이라고 특혜 받고 누구는 차별 받아야 하는 건지요.

구리시 테니스 발전? 구리체육회 테니스가 구리시를 빛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
단지 테니스를 즐기고 싶은 구리시민들은 내가 운동할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치기를 원합니다.
고정코트를 배정해주면서까지 구리시테니스협회를 응원하는 시민은 특정인들을 제외하곤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들 운동 공간을 확보하고 편하게 치려고 하는게 구리시 테니스 발전을 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구리시가 정녕 구리시민 시설 이용률 확대 및 체육 종목 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원하고 싶다면

1. 구리시체육회 산하 단체에 대한 고정코트배정은 토•일요일 황금시간대를 피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평일 낮 시간대에 배정해서 다른 관내 사용자들에게 불이익과 피해의 최소화 및 나아가서 구리시 체육 진흥과 체육 종목 단체 활성화 발전에 기여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대의명분에 걸맞지 않게 토•일요일 황금시간대를 고집하며, 심지어 부족한 운동인원을 관내/관외인 가리지 않고 게스트로 모집하는 표리부동한 무리수를 두면서 주위의 빈축을 자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관내인 명의로 예약해 관외인이 부정 사용하는 사례는 운영관리자인 구리도시공사가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이 사인을 빌미로 아무 상관없는 구리시체육회 산하 단체에 대한 고정 코트배정과 결부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3. 시장님께서는 구리왕숙테니스장, 구리시립테니스장의 고정/독점코트 및 요금할인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청드리며, 구리시립테니스장의 불법 컨테이너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에서 십수년동안 전유물로 사용해왔고 일반인은 사용도 불가능한 이 불법 컨테이너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요.

4. 구리시립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공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코트로 대체하는건 테니스인으로서 환영하는바지만 현재 구리시립테니스장은 일반인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구리시체육회인지, 구리시테니스협회인지 사실상 온종일 고정으로 모든 코트를 점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구리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단체를 위한 인조잔디 코트를 건설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조잔디 공사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대신에 테니스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5. 독점코트와 특혜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듯
스스로 의롭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여태까지 누려온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호의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권리인 줄 환상에 빠지기 전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원칙을 모두가 깨우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 부탁드리며,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테니스인들을 진정 배려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민심을 무시한다면 멈추지 않고 언론, SNS, 신문고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구리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릴 생각입니다.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구리시와 구리시 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어떠한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선의의 이용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공평한 예약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다하길 바라며,
공공시설 사용 과정과 결과는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자 얼마 전 시장님께 면담 요청했으나, 민원인 1인의 면담 요청은 받아 주시지 않기에 이렇게 청원 글로 대신 올리며,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과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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