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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5 05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 청원목록
답변완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시 한국감정평가 협회 사전심사 반대 및 폐지.
참여인원 548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도시/건축
  •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6
  • 청원인 고 * *
  • 조회수4622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갈매 2단지(LH이스트힐) 공공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여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졌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높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요청하신 사항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제외와 감정평가 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감정평가 법정기간 내 완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시 법정기간인 20일(추가10일)내에 평가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여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기간 내 평가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예정입니다.

○ 협회의 심사 제외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협회의 「회칙」 등에 의해 진행되는 감정평가의 절차이며,
협회 심사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은 자체 징계 대상임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신을 통해 확인한 바, 심사 제외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의 의견도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진행되는 갈매 2단지(LH이스트힐)의 조기 분양전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 (담당자 차현덕 ☎031- 550-882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갈매 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 회장직을 맏고 있는 고 범석입니다.
3~4년 전부터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조기분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저희 구리갈매 2단지도 5년에 조기분양을 LH로 부터 약속을 받아 조기분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의 분양가 산정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산정시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산술평가금액을 초가할 수 없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단순한 문구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사전심사제도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법에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술평가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지만 감정평가 협회는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많들어 협회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수원광교60단지,천안불당 천년나무7단지등 무수히 많은 단지가 감정평가 산술금액을 협회심사에서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이 재감평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협회의 힁포로 인하여 감정평가 기간도 늘어나고 감정평가 금액도 늘어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평가사의 산술평가 금액을 협회에서 올려버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회의 재감평을 신청할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의의를 재기한 쪽이 금액을 지불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리갈매2단지는 총 감정평가 금액이 5000억원대에 이를것으로 사료되어 재 감정평가시 2개의 감정평가 업체에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4억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어렵고 힘든 삶에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 재 감정비용을 전가 시키는 것으로 , 재 감정신정기간에 신청을 못산 청주부영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 1차례의 재 감정평가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실정입니다.
다른 법규는 준수하면서 법에 없는 감정평가 협회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묻고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월권행위를 감정평가 협회가 진행중인지 , 힘없는 약자를 위한 심사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구리갈매2단지 임차인은 법에 없는 내용을 추가,상식밖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한 대로 분양가가 결정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구리갈매 2단지 임차인들은 구리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감정평가의 기간
공동주택 특별법시행령56조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간의 준수를 약속해 주십시요.

둘째. 감정평가의 금액과 평가의 주체.
법에 2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술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전심의에서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분양가 결정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즉시 지자체 장인 구리시장님께 통보하여 LH와임차인에게 통보되어 의의가 있는 곳에서 재 감정평가를 신청하게
공평하게 진행해 주세요.

세째. 계약당사자의 합의내용.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합의내용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사항중 감정평가협회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과 요구사항도 없었으며 LH서울지역본부 담당자도 자체 심사제도가 있기에 굳이 협회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양가의 결정은 LH와 임차인간의 합의와 법에 정한 수순으로 해결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갈매2단지 1444세대 외 갈매6단지 550여 세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갈매지구 7000세대중 2000세대 작지만은 않은 세대입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저희 임차인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원지지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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