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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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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 방제훈 작성일 : 조회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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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2007.07.30.)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08-60호(2008.12.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합니다.



붙임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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