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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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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인창B구역)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1,714
파일
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4.23.)로 결정(변경) 고시된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인창B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지정 해제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83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6. 12. 13.



 


구   리   시   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