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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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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1,453
파일
구리시 고시 제2016-107




구리시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81(2016.5.18.) 및 구리시 고시 제2016-83(2016.7.20.)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1항의규정에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0. 11.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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