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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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5.18.) 및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7.20.)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0. 11.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