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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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16–939호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변경) 고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공포·시행(2015. 6. 17일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9. 13.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