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창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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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16 - 96호 인창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5-20호(2015.2.16.)로 인창F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기 승인된 인창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인창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 8. 31.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