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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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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968
파일
구리시 고시 제2016 - 95호 

수택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5-20호(2015.2.16.)로 수택D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기 승인된 수택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수택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 8. 31. 

구 리 시 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