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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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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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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6–855호 



   구리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2015. 9. 1일자 고시한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하여 변경(안)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6. 8. 22.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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