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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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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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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16-83호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5.18)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 7. 20. 

구 리 시 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