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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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6-81호 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4.23)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8306) 및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7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6. 5. 18. 경 기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