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의견수렴(우편조사) 시행, 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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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6 - 686호 주민의견수렴(우편조사) 시행, 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공고 「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5.9.1.시행) 규정에 의거 2016. 5. 27. 개최된 구리시 정비구역 해제 검토 실무위원회 심의결과(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해제를 진행)에 따라 인창 B구역의 해제에 관한 주민의견(찬·반)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자 우편조사 시행과 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