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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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제1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3-4항 가호 및 경기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20호)에 따라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