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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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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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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공포·시행(2015. 6. 17일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제2호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27.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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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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