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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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3-4항 가호에 따른 경기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20호)에 의거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27.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