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행정예고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09
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3-4항 가호에 따른 경기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120호)에 의거 구리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 7. 27. 



구 리 시 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