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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인창E구역)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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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015-99호 



구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인창E구역)





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4.23)로 결정·고시된 구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인창E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제5호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인창E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75) 및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83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5. 6. 12.  

경 기 도 지 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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