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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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5 - 410호 구리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1. 경기도고시 제2013-108호(2013. 4. 23)로 결정된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 및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1.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