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수택D·인창F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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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5 – 20호 구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수택D·인창F 구역) 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4.23.)로 결정(변경)·고시된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수택D·인창F)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수택D·인창F)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75) 및 구리시 도시재생과(031-550-83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5.2.16. 경 기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