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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주민공람 공고(정정)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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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5–166호 

인창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 주민공람 공고(정정)



(정정 전) 

1.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동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구리시 고시 제2013-13호(2013. 1. 29.)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인창E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정정 후)

1.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로 동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구리시 고시 제2013-13호(2013. 1. 29.)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인창E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9. 

구 리 시 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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