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의견(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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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4.3.6.시행) 규정에 의거 2014년 8월 14일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2회 정비구역지정 해제검토 실무위원회 재심의결과(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에 따라 “수택D”,“인창F”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구역해제 주민의견(찬·반)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자 우편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과 우편조사 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9.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