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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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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73
파일

구리시 고시 제2013 - 13호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97명중 50명 해산 동의)이 있어 『같은 법』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 1. 29.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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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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