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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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13 - 13호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창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97명중 50명 해산 동의)이 있어 『같은 법』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 1. 29. 구 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