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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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경기도고시 제2010-158호(2010. 5. 11)로 결정된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 및 뉴타운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람장소 : 구리시청 1층 종합상황실 (☏031-550-2398,8306,8302 FAX 550-8309) 다. 공람내용 :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