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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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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 알림


 

2011년 11월 8일 일부개정 공포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인창․수택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당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 의견(찬/반)조사를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자 대상자(토지등소유자)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우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주요내용

○ 일 정

- 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일 : 2011. 12. 22.(목)

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기간 및 장소

: 2011. 12. 22. ~ 12. 31. (10일간) / 구리시청 뉴타운사업과(5층)

※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본인 확인 후 전화열람 가능. (031-550-2398, 8302~4, 8306, 8321)


-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일 : 2012. 01. 03.

우편조사 기간 : 2012. 01. 05. ~ 2012. 02. 08. (34일간) 

- 개표일시 및 장소 : 2012. 02. 15. / 구리시청 종합상황실(1층)

※ 현재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드렸으며, 찬/반 의견을 묻는 우편조사 용지는 우편

조사(2012. 01. 05. ~ 2012.. 02. 08.)가 시작되면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조사 시행 내용

- 대 상 : 7개 구역(인창·수택지구 추진위원회 미승인 구역) 토지등소유자

- 방 법 :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 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 란에 “○” 등을 표시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주민등

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여권 사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송부.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동봉하지 않는 경우 무효.

- 결과활용 : 반대가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 존치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붙임 - 

1. 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