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택D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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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D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 알림 2015. 2. 16일자 정비구역 해제고시된 수택D구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 따른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일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었으나, 본안 사건 판결선고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이 해제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건축행위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뉴타운사업팀(☎031-550-830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