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수택D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67
파일


수택D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 알림



2015. 2. 16일자 정비구역 해제고시된 수택D구역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에 따른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일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었으나, 본안 사건 판결선고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이 해제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건축행위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뉴타운사업팀(☎031-550-830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