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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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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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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 알림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4.3.6.시행) 규정에 의거 2014년 8월 14일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2회 정비구역지정 해제검토 실무위원회 재심의결과(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에 따라 “수택D”․“인창F”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구역해제 주민의견(찬·반)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자 우편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과 우편조사 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주요내용



   ○ 일 정 



     - 우편조사 시행 및 인명부 열람 공고일 : 2014. 9. 29.(월) 



     - 명부열람 및 이의제기 : 2014. 9. 29. ~ 10. 13. (15일간) / 구리시청 5층 도시재생과



       ※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후 전화열람 가능. (031-550-8301~6, 2398, 2040) 




     -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일 : 2014. 10. 17.



     - 우편조사 기간 : 2014. 10. 20. ~ 2014. 11. 19. (30일간)



       ※ 참여율이 1/3에 미달시 : 2014. 10. 20. ~ 2014. 11. 26. (7일간 자동연장)



     - 개표일시 및 장소 : 2014. 11. 21. / 구리시청 1층 종합상황실



       ※ 찬/반 의견을 묻는 우편조사 용지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조사가 시작되면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조사 시행 내용



     - 대 상 : 2개 구역(수택D․인창F 구역) 토지등소유자



     - 방 법 : 우리시에서 송부한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 용지의 정비구역 해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 등을 표시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에서 선택)을 반드시 첨부하여 동봉한 회송용 우편봉투를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넣어 우편조사 기간까지 송부.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동봉하지 않는 경우, 공동소유자 대표가 공유자 위임장(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장날인 포함)을 동봉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 됨.



     - 결과활용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역해제를 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 해제통보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신청(재정비촉진구역 → 존치관리구역)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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