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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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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해제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 가능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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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해제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 가능



 



우리시에서는 2010년 5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013년 1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되어 구역해제예정인 인창E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구역 : 인창 E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구역



 □ 행위가능 대상 : 재정비촉진계획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등



  기타 건축행위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뉴타운사업팀(☎031-550-8321,8306)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